| 지원병명 | 지원대상(나이) | 소득 및 재산 기준 |
|---|---|---|
| 선천성 심장병 | 70세 이하 | 1) 소득 및 재산 기준 |
| 후천성 심장병 · 장기이식 (심장·간·신장·췌장·폐) |
18세 이하 | 1) 소득 및 재산 기준 |
| 19세 ~ 70세 | 2) 소득 및 재산 기준 | |
| 19세~70세 환자가 18세 이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|
1) 소득 및 재산 기준 | |
| 기타질환 (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(시술)) |
18세 이하 | 1) 소득 및 재산 기준 |
※ 19세 이상 성인 환자(선천성 심장병 환자 제외) 중 사보험 가입자는 재단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※ 기타 질환은 수술(시술) 내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재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소득 기준은 가구원의 세전 월 소득을 합산하며, 재산은 최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.
소득기준 :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120% 이하 / 재산기준 : 순 재산액 4억 4천만원 이하
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3,077,085원 | 5,039,150원 | 6,430,843원 | 7,793,686원 | 9,068,063원 | 10,267,142원 |
소득기준 : 가구원 소득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80% 이하 / 재산기준 : 순 재산액 1억원 이하
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,051,390원 | 3,359,434원 | 4,287,229원 | 5,195,790원 | 6,045,375원 | 6,844,761원 |
▶ 상기 1), 2)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할 경우 접수가능하며, 지원여부는 심사가 필요함.
※ 아래와 같은 수술에 한하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
① 신의료기술 및 고가의 치료법 지원 불가
예) 로봇수술(다빈치, 이솝 등), 무선심박동기(Aveir, Micra),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(TEER)
② 요양급여(본인부담률 5% 이하)일 경우에만 지원 수술
:비봉합대동맥판막치환술(SU-AVR),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(TAVI), 좌심실보조장치(LVAD)
| 지원병명 | 지원대상(나이) | 소득 및 재산 기준 |
|---|---|---|
| 선천성 심장병 | 70세 이하 | 1) 소득 및 재산 기준 |
| 후천성 심장병 · 장기이식 (심장·간·신장·췌장·폐) |
18세 이하 | 1) 소득 및 재산 기준 |
| 19세 ~ 70세 | 2) 소득 및 재산 기준 | |
| 19세~70세 환자가 18세 이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| 1) 소득 및 재산 기준 | |
| 기타질환 (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(시술)) |
18세 이하 | 1) 소득 및 재산 기준 |
※ 19세 이상 성인 환자(선천성 심장병 환자 제외) 중 사보험 가입자는 재단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※ 기타 질환은 수술(시술) 내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재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소득 기준은 가구원의 세전 월 소득을 합산하며, 재산은 최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.
소득기준 :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120% 이하 / 재산기준 : 순 재산액 4억 4천만원 이하
| 1인가구 | 3,077,085원 |
|---|---|
| 2인가구 | 5,039,150원 |
| 3인가구 | 6,430,843원 |
| 4인가구 | 7,793,686원 |
| 5인가구 | 9,068,063원 |
| 6인가구 | 10,267,142원 |
소득기준 : 가구원 소득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80% 이하 / 재산기준 : 순 재산액 1억원 이하
| 1인가구 | 2,051,390원 |
|---|---|
| 2인가구 | 3,359,434원 |
| 3인가구 | 4,287,229원 |
| 4인가구 | 5,195,790원 |
| 5인가구 | 6,045,375원 |
| 6인가구 | 6,844,761원 |
▶ 상기 1), 2)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할 경우 접수가능하며, 지원여부는 심사가 필요함.
※ 아래와 같은 수술에 한하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
① 신의료기술 및 고가의 치료법 지원 불가
예) 로봇수술(다빈치, 이솝 등), 무선심박동기(Aveir, Micra),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(TEER)
② 요양급여(본인부담률 5% 이하)일 경우에만 지원 수술
:비봉합대동맥판막치환술(SU-AVR),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(TAVI), 좌심실보조장치(LVAD)
접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으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심사 결과는 모든 서류가 접수된 후 평일 기준 2~3일 정도 소요됩니다.
심사 결과는 문자로 안내드린 후 확인을 위해 전화드리고 있습니다. 원활한 안내를 위해 재단 전화번호(02-414-5321)를 미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 심사 전 전화 연락 및 지원 결정, 심장초음파 검사비 지원, 하트콜 등 중요한 안내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.
원활한 안내를 위해 재단 전화번호(02-414-5321)와 문자 발송 번호(1522-3009)를 휴대전화에 꼭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접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으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심사 결과는 모든 서류가 접수된 후 평일 기준 2~3일 정도 소요됩니다.
심사 결과는 문자로 안내드린 후 확인을 위해 전화드리고 있습니다. 원활한 안내를 위해 재단 전화번호(02-414-5321)를 미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 심사 전 전화 연락 및 지원 결정, 심장초음파 검사비 지원, 하트콜 등 중요한 안내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.
원활한 안내를 위해 재단 전화번호(02-414-5321)와 문자 발송 번호(1522-3009)를 휴대전화에 꼭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수술(시술)받으시는 병원의 진단서로 제출해 주시고, 수술(시술)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.
- 장기이식의 경우 진단서에 공여자(뇌사자 또는 혈연:이름)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시술은 입·퇴원이 빠르므로,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입원 전에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, 다른 서류를 입원 1주일 전까지 먼저 제출하고, 진단서는 입원일에 제출하면 빠른 심사가
가능합니다.
-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등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, 각각의 등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. (만 18세 이하 환자의 경우)
-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.
→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
(제출 시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·소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)
- '지방세 미과세 증명서'에서 재산세(전국, 최근 2년) 납부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(서류의 제목에는 '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'라고 나옵니다.)
- 재산세의 경우 자가 주택이나 토지, 건축물을 보유하였을 때 납부됩니다. 전세, 월세, 입주권, 자동차는 재산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 중 19세 이상 형제·자매 포함하여 제출하고 부모는 각각 제출합니다.
조부모(조손 가족을 제외)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3-1 부동산 재산이 없거나 부동산 재산이 주택 1채가 전부인 경우: 인터넷(위택스) 발급
※ 인터넷(위택스) 또는 주민센터 발급 가능
※ 위택스 로그인 → 발급 →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→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
3-1-1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는 경우
→ 3가지 항목 설정[① 과세년도: 전년도~해당년도 ② 관할(발급)자치단체: 한 곳 지정 후 전국 선택 ③ 세목 선택: 재산세(세부항목전체)]
3-1-2 보유 부동산이 주택 한 채만 있는 경우
→ 3가지 항목 설정[① 과세년도: 전년도~해당년도 ② 관할(발급)자치단체: 한 곳 지정 후 전국 선택 ③ 세목 선택: 재산세(세부항목 중
건축물, 토지만 선택)]
3-2 부동산 재산이 토지나 건축물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: 주민센터 직접 발급만 가능(지방세 미과세 증명서)
→ 3가지 항목 설정 [① 세목: 재산세 ② 조회지역 : 전국에서 재산 소유 지역 제외 ③ 조회기간 : 전년도 ~ 해당연도]
*주민센터 방문 준비물
본인: 신분증
대리인: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
- 부동산(자가주택, 토지, 건축물)을 소유한 경우: 위택스 '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' (지방세 과세 내용 전체 필요, 위택스 혹은 정부24
에서 발급 가능)
- 전,월세인 경우: 전,월세 계약서
- 무상거주인 경우: (1)무상거주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혹은 전월세 계약서, (2)무상거주확인서, (3)무상거주지 주인과 가족관계증명서
(등본에 나와있는 경우 안내도 됨) 3가지 제출
- 1년 이내에 재산세를 내고 재산을 매도한 경우: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
- 재산이 지원 기준에 넘어가지만, 부채가 있는 경우: 부채증명서
- 분양권 보유한 경우: 분양권 계약서
*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, 두 채 다 제출해야 합니다.
- 19세 이상 형제자매도 제출해야 합니다.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)
- 조부모(조손 가족을 제외)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직장가입자 혹은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: ‘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’ 또는 ‘최근 12개월분 급여명세서’
-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인 경우: ①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②육아·출산휴직증명서 혹은, 공무원의 경우 경력증명서 등(육아
휴직을 증명하는 서류면 가능)
- 무소득자인 경우(주부):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직장인(사업장관리번호가 적혀있음)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이
확인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무소득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자영업자인 경우: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계약서
- 건강보험 가입자: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증 사본 (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불가)
- 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수급자): 의료급여 증명서 혹은 수급자 증명서 혹은 병원 중간진료비 영수증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혹은 병원 중간진료비 영수증
구글 폼으로 온라인 제출
구글 폼으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의 두가지 파일을 다운받아 제출 해주세요.
1. 지원요청서 혹은 추천서
- 지원요청서(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) 혹은 지원추천서(병원 사회복지사 작성) 중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공 동의서
- 환자 본인의 동의 및 서명이 필요하며,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(부,모)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19세 이상 성인(선천성 심장병 제외)의 경우만 제출
- ‘유지(정상)’ 상태(자동차보험 제외)의 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을 함께 제출
※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일 경우 1, 2, 6, 7, 8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※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제출하시는 모든 접수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을 알 수 있는 뒷자리 첫 번째 숫자만 남기고, 뒤에 여섯 자리를 삭제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
(ex. 2014년 1월 1일생 남자인 경우, 140101-3******)
※ 서류 심사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수술(시술)받으시는 병원의 진단서로 제출해 주시고,
수술(시술)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.
- 장기이식의 경우 진단서에 공여자(뇌사자 또는 혈연:
이름)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시술은 입·퇴원이 빠르므로,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
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입원 전에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, 다른 서류를
입원 1주일 전까지 먼저 제출하고, 진단서는 입원일
에 제출하면 빠른 심사가 가능합니다.
-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등본으로 제출하셔야 합
니다.
-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, 각각의 등본을 모두 제출해
야 합니다. (만 18세 이하 환자의 경우)
-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
야 합니다.
→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
(제출 시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·소득은 확인하지
않습니다)
- '지방세 미과세 증명서'에서 재산세(전국, 최근 2년)
납부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(서류의 제목에는
'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'라고 나옵니다.)
- 재산세의 경우 자가 주택이나 토지, 건축물을 보유하
였을 때 납부됩니다. 전세, 월세, 입주권, 자동차는
재산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 중 19
세 이상 형제·자매 포함하여 제출하고 부모는 각각
제출합니다. 조부모(조손 가족을 제외)는 제출하지
않아도 됩니다.
3-1 부동산 재산이 없거나 부동산 재산이 주택 1채가 전부인 경우: 인터넷(위택스) 발급
※ 인터넷(위택스) 또는 주민센터 발급 가능
※ 위택스 로그인 → 발급 →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→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
3-1-1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는 경우
→ 3가지 항목 설정[① 과세년도: 전년도~해당년도 ② 관할(발급)자치단체: 한 곳 지정 후 전국 선택 ③ 세목 선택: 재산세(세부항목전체)]
3-1-2 보유 부동산이 주택 한 채만 있는 경우
→ 3가지 항목 설정[① 과세년도: 전년도~해당년도 ② 관할(발급)자치단체: 한 곳 지정 후 전국 선택 ③ 세목 선택: 재산세(세부항목 중 건축물, 토지만 선택)]
3-2 부동산 재산이 토지나 건축물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: 주민센터 직접 발급만 가능(지방세 미과세 증명서)
→ 3가지 항목 설정 [① 세목: 재산세 ② 조회지역 : 전국에서 재산 소유 지역 제외 ③ 조회기간 : 전년도 ~ 해당연도]
*주민센터 방문 준비물
본인: 신분증
대리인: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
- 부동산(자가주택, 토지, 건축물)을 소유한 경우: 위택
스 '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' (지방세 과세 내용
전체 필요, 위택스 혹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)
- 전,월세인 경우: 전,월세 계약서
- 무상거주인 경우: (1)무상거주 주소지의 등기부등본
혹은 전월세 계약서, (2)무상거주확인서, (3)무상거
주지 주인과 가족관계증명서'(등본에 나와있는 경우
안내도 됨) 3가지 제출
- 1년 이내에 재산세를 내고 재산을 매도한 경우: 해당
부동산 등기부등본
- 재산이 지원 기준에 넘어가지만, 부채가 있는 경우:
부채증명서
- 분양권 보유한 경우: 분양권 계약서
*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, 두 채 다 제출해야 합니다.
- 19세 이상 형제자매도 제출해야 합니다.(주민등록등
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족)
- 조부모(조손 가족을 제외)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직장가입자 혹은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: ‘전년도 근로
소득 원천징수 영수증’ 또는 ‘최근 12개월분 급여
명세서’
-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인 경우: ①전년도 근로소득
원천징수 영수증, ②육아·출산휴직증명서 혹은,
공무원의 경우 경력증명서 등(육아휴직을 증명하는
서류면 가능)
- 무소득자인 경우(주부):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직장
인(사업장관리번호가 적혀있음)의 피부양자로 되어
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서류를
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인
경우 무소득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
니다.
- 자영업자인 경우: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사
업장 계약서
- 건강보험 가입자: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증 사본 (건강
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불가)
- 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수급자): 의료급여 증명서
혹은 수급자 증명서 혹은 병원 중간진료비 영수증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
대상자 확인서 혹은 병원 중간진료비 영수증
구글 폼으로 온라인 제출
구글 폼으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의 두가지 파일을 다운받아 제출 해주세요.
1. 지원요청서 혹은 추천서
- 지원요청서(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) 혹은 지원
추천서(병원 사회복지사 작성) 중 한 가지 서류만 제
출하시면 됩니다.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공 동의서
- 환자 본인의 동의 및 서명이 필요하며, 만 14세 미만
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(부,모) 동의가 필요합니
다.
- 19세 이상 성인(선천성 심장병 제외)의 경우만 제출
- ‘유지(정상)’ 상태(자동차보험 제외)의 보험계약은 보
험증권을 함께 제출
※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일 경우 1, 2, 6, 7, 8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※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제출하시는 모든 접수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을 알 수 있는 뒷자리 첫 번째 숫자만 남기고, 뒤에 여섯 자리를 삭제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
(ex. 2014년 1월 1일생 남자인 경우, 140101-3******)
※ 서류 심사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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